농협손보, 반려동물 위탁비 담보 2종 배타적 사용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7-09 17:07:52
NH농협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6개월간 다른 보험사의 유사한 담보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배타적 사용권을 따낸 담보 2종은 지난달 2일 출시한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이다.
각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소유주의 상해·질병 발생 시에만 보징됐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주택 화재 발생 시 원상 복구에는 약 14일이 소요된다. 반려동물 위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소유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신담보 2종은 화재보험 상품인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됐다. 1일 5만 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된다. 반려동물 수와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재난 환경 변화에 발맞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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