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구속, '윤창호법' 1호 연예인…'나쁜 선례'

김혜란

| 2019-01-03 18:00:44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이 경찰에 구속됐다.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손승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승원이 운전하던 차는 당시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해당 차량에 있던 50대 대리 기사와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경찰은 "손승원이 총 3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손승원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연예인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손승원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시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한편 손승원 차량에 동승했던 배우 정휘도 음주운전 방조혐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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