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의 회룡문화제 자동차 경품 고발인 조사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6-01-06 17:12:01
회계 및 세무 부정이 있었는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위반 여부도
경찰이 지난해 회룡문화제에서 고가의 자동차 경품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근 의정부시장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의정부경찰서 수사과는 6일 전직 공무원 A씨를 상대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겸 의정부문화재단이사장의 기부금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 취지에 대한 고발인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해 9월 28일 '제40회 의정부 회룡문화제'에서 지정 기탁받은 돈으로 마련한 1800만 원 상당의 1등 자동차 당첨자를 추첨한 피고발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의정부문화재단이 고가의 경품행사를 벌인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금품제공행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또 피고발인의 행위는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 되고 판례에 어긋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경찰은 또 문화재단이사장인 피고발인이 1등 경품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회계 및 세무 부정을 승인하거나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히 고발인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에 이사장은 시장이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례 제9조에는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의정부시의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40회째 계속돼온 회룡문화제는 의정부문화재단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개최한 게 아니고, 경품추점을 재단 명의가 아닌 피고발인 이름으로 추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이 이번 회룡문화제에서 '의정부대신'으로 분장해서 시가행진하고 경품추첨한 것은 조선시대 당시 의정부대신 역할을 맡은 피고발인은 문화재단이사장으로 행세한 게 아니라 의정부시장으로 활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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