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5억 체납 최은순에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 최후통첩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12-04 17:13:32

"차명 계좌 취득 부동산 과징금, 그 죄질 아주 나빠"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해 조세정의 세울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최후 통첩했다"고 밝혔다.

 

▲ 4일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열린 '양동 일반산업단지 주민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양동문화센터에서 열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뒤 백블을 통해 "경기도는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고, 그중에서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이 지금 지방세 체납 1등"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 25억 원이 체납되어 있다.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합의를 봤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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