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태아진단·산모관리 관련 '배타적사용권' 2건 획득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3-10 17:01:11
DB손해보험이 '특정한 태아이상에 따른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이다.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서비스를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동안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DB손보는 지난달 2건에 이어 올해 총 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태아의 건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임신연령이 높아지면서 태아 이상 발견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고위험임신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태아의 장애·기형 발견 시 예방적 조치와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DB손보는 기대했다.
'백반증 진단비' 담보는 진단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결핍돼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질환으로 미치료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만큼 본격적인 사회활동 전에 초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집중한 반면 중대질환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담보를 통해 예방·관리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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