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356원…335원 인상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2-13 20:12:47

최저임금 인상률 2.5%보다 높은 3.0% 인상안 결정

경남도가 2024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35원(3.0%) 오른 시간당 1만1356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보다 높은 수치다.

 

▲ 대형마트 [뉴시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인상된 생활임금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7만3404원을 지급받게 된다. 최저임금 적용자의 월급 206만740원과 비교하면 31만2664원을 더 받는 셈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적용되는 경남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국비지원 대상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남경영자총협회, 출자출연기관 대표, 교수 등이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생활임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참석자 만장일치로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결정했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선의 합의를 한 만큼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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