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통과…법원, 성남도개공에 '담보제공' 명령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12-03 17:17:13
성남시 "나머지 12건 5300여억 원 자산도 순차적 동결 조치 기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경기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과 관련, 법원의 첫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비리 피의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다.
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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