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합니다"…지원금·대출·청약까지 미혼母 유리?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5-09-17 17:23:25
디딤돌대출 소득조건 맞추기 목적…"주담대 한도 늘리려 미혼 유지키도"
최근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위장 미혼모'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지원금뿐만 아니라 대출, 청약 등에서도 미혼모 자격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젊은층에선 결혼하는 게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혼인 페널티'란 지적까지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총 1만3827명으로 전년(1만900명) 대비 26.9% 급증했다.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외 출생아 수 비중도 5.8%로 전년(4.7%)보다 1.1%포인트 올랐다.
혼인 외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 위장 미혼모가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한부모가정 혜택을 노리는 것"이라며 "소득, 사회적 시선 등에서 아무래도 미혼부보다 미혼모가 유리하기에 미혼모로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위장 미혼모는 우선 각종 사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부모가정(중위소득 60% 이하)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청년 한부모(만 25~34세)는 월 10만 원, 만 35세 이상은 월 5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는다.
또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다. 그 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기관들이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따로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한부모가정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381건에 달한다. 2020년 연간 신고 건수(40건)보다 852.5% 폭증했다.
서민 가정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서도 일부러 미혼모로 위장하는 케이스가 꽤 많다. 대출, 청약 등에서 소득조건 탓에 위장 미혼모가 더 유리한 때문이다.
디딤돌대출은 최저 1%대 금리로 대출 가능하나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다. 신혼부부라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하는 가정이 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정은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6·27 대책'이 위장 미혼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6·27 대책으로 무주택자라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다만 이는 가구당 제한이다.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6억 원만 빌릴 수 있지만 위장 미혼 상태라면 1인당 6억 원씩, 최대 12억 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종 혜택이나 규제가 가구당 제한이니 위장 미혼모를 택하는 고소득 가구가 여럿"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청약에서도 고소득일수록 위장 미혼모가 더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일 경우 부부가 각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1%만큼만 벌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 국민주택 등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한부모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되므로 소득조건을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분양 우선권까지 주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부모가정 특별공급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 미혼자가 계약한 사례 18건을 적발해 당첨을 취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제도의 빈틈을 노리려고 위장 미혼모를 선택하는 흐름이 혼인 외 출산 증가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30대 주부 A 씨는 "요새 2030 사이에서 '혼인 페널티'란 표현까지 유행한다"며 "정부가 혼인을 장려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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