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엠택시, 기사 4대보험료 수개월째 미납…"업무상 횡령"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4-06-12 10:53:42
택시기사 "6개월 건보료 체납 고지서 받고 알아"
변호사 "사업장 4대보험료 미납은 업무상 횡령"
사측 "미납분 등은 6월 말까지 정상 지급할 예정"
프리미엄 대형택시플랫폼 아이엠(i.M)을 운영하는 진모빌리티가 소속 택시기사들의 급여에서 일정비율 공제한 근로자 몫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보험료를 수개월째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들에게 줘야 할 부가세 환급분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12일 KPI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아이엠 택시기사들은 최근 본인의 4대 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됐다. 매월 급여에서 회사가 근로자몫의 4대 보험료를 받아 놓고선 미납한 것이다.
근로자몫의 4대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99%, 고용보험 0.9% 등이다. 사업장은 이 금액에 사업장 부담금을 더해 각 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이엠 택시기사로 일했던 A 씨는 "아이엠에서 제때 월급을 준 적이 없다"며 "심지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뒤 보험료도 미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건강보험료 6개월분 체납 고지서를 받고 나서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미납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분노했다.
진모빌리티 산하 JM11에 소속된 기사 B 씨도 지난 2월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확인해보니 2월분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납부했지만 3월과 4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또 미납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떼간 뒤 납부하지 않은 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진모빌리티의 한 임원은 "회사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기사 급여 지급을 하다보니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진모빌리티는 택시 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가세 환급분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995년 마련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부가가치세 90%를 환급해줘야 한다.
택시 사업주는 경감세액을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택시기사의 기본급이나 수당 등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엠 택시기사들은 제때 부가세 환급을 못받거나 일부분만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회사에서 처음엔 지난 2월 작년치 부가세를 환급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다"며 "5월까지 미루다가 노동지청에 신고하고 난 뒤에서야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만 돌려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납부한 부가세 환급은 7월에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줄거란 기대도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형택시 기사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아이엠 택시 기사들의 피해 사례가 여럿 공유되고 있다.
금전적 피해를 입은 80여 명의 아이엠택시 기사들은 서울동부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석상진 대유노무법인 노무사는 "진모빌리티 산하에 있는 JM4와 JM7을 중심으로 서울동부노동지청에 제기된 진정 건수가 8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진모빌리티 산하 다수의 운수회사에서 반복적으로 기사들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모빌리티 측은 "한때 기사분들 임금 지급이 지연된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4대 보험료 미납분과 부가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정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