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남교육청 전광판 설치 "부당하지 않다" 결론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2-14 16:53:58

감사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요구한 전광판 등 교육기자재 구입 설치 관련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며 종결 처리했다.

 

▲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UPI뉴스 DB]

 

14일 감사원은 전교조가 지난 1월 공익 감사를 요청한 학교전광판 설치와 AI로봇 등 물품구입과 관련해 '국가계약법'도 지역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전남교육청이 공사 업체를 지역업체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미뤄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계약이 독점됐다고 증명하기 어렵고, 업자와 교육청이 결탁했다는 전교조 전남지부의 주장에 대해 보완요구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제출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I로봇 등 물품도 연간 계획에 따라 수요 조사를 통한 학교 선정과 물품선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구매를 진행한 만큼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 구입만으로 예산낭비와 비리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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