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중해"...檢, '법카유용'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7-25 17:33:21

검찰 "전·현직 의원 배우자 매수 의도...10년 수행 배씨에 책임 떠넘겨"
김씨 "식사비에 대한 의논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일"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하던 중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다선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행비서 배씨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 성격,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김씨의 행태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김혜경씨 측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당시 결제를 지시한 수행비서 배씨 역시 "해당 사건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김칠준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113조의 주체가 될 뿐 115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어 배씨에 대한 공소제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은 공소시효 완료 후 기소돼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식사비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데, 큰 원칙이라 따로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어찌 되었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다. 반성한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선고재판은 8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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