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조례 묵살한 채 '풍력발전시설' 허가내주다 감사원 적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12-20 16:55:10
풍력발전시설,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 2km 초과해야 조례 묵살
▲ 2019년 6월 27일 기준 바랑산풍력 발전시설의 주거 밀집지역 등과의 이격거리 현황 [감사원 제공]
전남 순천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무시한 채 '바랑산풍력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A풍력회사는 지난 2019년 4월 순천시 승주읍에 1800억 원 규모의 풍력발전시설 20호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바랑산풍력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이나 축사로 부터 2km를 초과하고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 위치한 경우에 한해 허가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A회사의 풍력 발전시설 가운데 9기가 주거 밀집지역 2km 이내에 위치해 있고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에 있음에도, 순천시가 진입도로 경사도나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서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에 그쳐 행정력을 낭비하고 발전업체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순천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수용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현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과 축사로부터의 이격거리, 경사도 규정에 저촉돼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허가가 불가능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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