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기후위기는 시민의 기본권"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4-08-29 17:05:25

▲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에서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에 참여했던 한제아양(오른쪽 두번째)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에서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원고 단체들과 대리인단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123명과 함께 지난 2021년 10월12일 헌법소원(시민기후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앞서 2020년 3월에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아기기후소송, 2023년에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총 4건, 255명의 원고와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가 모든 시민의 기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를 바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전원회의에서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묶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원고와 대리인단이 판결의 의미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청구인으로 참여한 한제아 어린이도 미래세대를 위한 헌재결정을 환영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에서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대리인단이 판결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에서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청구인들과 대리인단이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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