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도심 공한지 주차장 5개소 추가…지주에 재산세 감면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4-18 17:33:28
공한지 주차장 총 32개소에 730면으로 늘어나게 돼
▲삼문동 뚜레주르 옆 공한지 주차장 모습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도심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내일동·내이동·삼문동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5개 소를 추가로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 주차장은 삼문동 2개소(삼문동 724-2, 738-5) 74면, 내이동 2개소(내이동 1403-21, 1584-11) 50면, 내일동 1개소(내일동 458-3) 6면 등 총 5개 소에 130면이다. 이로써 밀양시가 운영 중인 공한지 주차장은 총 32개 소에 730면으로 늘어났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주택 인근 미사용 토지 중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도심 주차 면수가 늘어 상권 활성화,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나대지 환경개선의 효과가 커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박정태 교통행정과장은 "하반기에도 공한지를 적극 발굴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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