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39.4%, 임금 체불 경험"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4-12-01 16:58:03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직장인의 39.4%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시스]
임금 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회사를 그만두거나(25.1%) 모르는 척하며(16.8%) 대응을 포기한 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인사 불이익 우려'(38%)였고, 27.8%는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5.7%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를 꼽았다. '사업자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26.4%에 그쳤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였다(55.5%).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이자를 물리는 지연이자제를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하는 방안(36.1%)과 임금 채권 소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33.5%)이 그 뒤를 이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임금 체불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게 한 것을 말한다. 악덕 사업주가 이 조항을 악용해, 임금을 안 주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임금의 일부를 주고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처벌을 피하는 일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내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에 임금 체불 사업주 중 명단 공개 대상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그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체불 사업주 대다수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번 이상 처벌을 받고 1년간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주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명단 공개) 대상이 좁아 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보완돼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체불 임금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매년 1조 원을 넘기며 세계 최대 수준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약 8배에 이르며, 일본과 비교하면 2018년 기준으로 약 16배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장인 10명 중 4명꼴로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 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4%가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는 여론 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임금 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회사를 그만두거나(25.1%) 모르는 척하며(16.8%) 대응을 포기한 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인사 불이익 우려'(38%)였고, 27.8%는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5.7%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를 꼽았다. '사업자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26.4%에 그쳤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였다(55.5%).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이자를 물리는 지연이자제를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하는 방안(36.1%)과 임금 채권 소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33.5%)이 그 뒤를 이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임금 체불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게 한 것을 말한다. 악덕 사업주가 이 조항을 악용해, 임금을 안 주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임금의 일부를 주고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처벌을 피하는 일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내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에 임금 체불 사업주 중 명단 공개 대상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그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체불 사업주 대다수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번 이상 처벌을 받고 1년간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주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명단 공개) 대상이 좁아 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보완돼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체불 임금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매년 1조 원을 넘기며 세계 최대 수준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약 8배에 이르며, 일본과 비교하면 2018년 기준으로 약 16배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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