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8구역에 최대 38층 아파트…SH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4-01-12 16:52:0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장위8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해제가 된 곳이다. 이후 정부가 2020년 추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을 제안한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지난 10일 성북구 고시(제2024-5호)를 통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장위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 최대 300%, 높이 최대 150m, 2846세대로 결정됐다. SH공사에 따르면 지상 최대 38층 높이가 될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위8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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