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은행은 수수료 받나요?"…은행마다 다른 송금·ATM 수수료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4-03-26 17:05:54

마감 후 타행 송금 수수료 '최고' 농협…'최저' 국민銀
"급여 계좌·은행계 카드사 이용해 수수료 절약 가능"

송금을 하거나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뽑을 때 수수료가 나가면 아무래도 아깝다.

 

은행별로, 또 마감시간 전후로 관련 수수료가 다르니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

 

2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은 점포에서 자행의 다른 계좌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없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도 마찬가지다.

 

▲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뉴시스]

 

하지만 타행 송금은 다르다. 5대 은행은 점포에서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 마감시간 전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마감시간 후에는 KB국민은행 수수료는 500원이고 다른 은행은 더 많다. 신한·하나은행은 600원, 우리은행은 750원이다.  NH농협은행은 800원으로 제일 비싸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은 마감시간에 관계없이 타행 송금 수수료가 똑같다. 국민·신한·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선 타행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모바일뱅킹 수수료 역시 받지 않는다. 반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도 타행 송금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5대 은행은 마감시간 전 자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마감시간 후에는 동일하게 500원씩의 수수료를 받는다.

 

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붙는 수수료는 은행별로 달랐다. 마감시간 전 타행 ATM에서 현금을 뽑을 경우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수수료는 700원으로 동일했다. 농협은행만 800원을 받았다.

 

마감시간 후 타행 ATM에서 현금 인출 시에는 국민·농협·우리은행의 수수료가 1000원으로 비싼 편이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900원이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주변 은행 ATM에서 돈을 뽑았더니 수수료 1000원이 들었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느낌에 무척 아깝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수수료 절약을 위한 최고 선택지로는 급여 계좌나 아파트 관리비 계좌 개설이 꼽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급여 혹은 아파트 관리비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타행 송금 및 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은행과 거래를 많이 해 VIP 계급으로 올라서면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계 카드사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계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로 해당 은행의 ATM 수수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자동으로 카드 포인트가 차감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포인트는 용처가 제한되다보니 다 쓰지 못하고 기한이 끝나 소멸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를 ATM 수수료 대신 쓰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