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캐리어 지연 도착 시 대처 방안은?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 2024-03-07 17:38:21

항공사 과실은 소비자보호법 의거해 보상 진행
여행지 내 고객이 있는 장소로 수하물 배송 및 일용품비 지원

2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제주항공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여행지에 도착하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항공사의 실수로 그의 캐리어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제주항공에 연락하니 캐리어를 묵고 있는 호텔로 보내 준다고 했다. 

A 씨는 일회용 렌즈를 끼는데 캐리어가 도착할 때까지 렌즈 하나로 버틸 수 없다고 하자 항공사 측은 현지에서 렌즈를 사고 나중에 금액을 청구하라고 했다. 이에 더해 제주항공은 A 씨에게 비상구 좌석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줬다.

 

▲ 인천공항이 '셀프 백드랍'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유진 기자]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여행지 공항으로 부친 수하물이 지연 도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항공사 과실일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항공사 측에 연락하면 된다. 경유 편 등 여러 항공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최종 운송 항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항공사는 고객이 묵고 있는 호텔 등 여행지 내 숙소로 수하물을 보내준다. 일정한 보상도 제공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은 자사 과실로 인한 수하물 지연을 인지한 즉시 빠르게 처리해준다"고 7일 밝혔다. 그는 "또 항공사 과실로 인한 수하물 지연 도착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연 도착한 수하물을 고객이 있는 곳으로 배송해 주고 도착지가 거주지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용품 구입비를 선지급·후지급할 지에 대해선 케이스마다 다르고,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고객에게는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미화 50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지연 도착 시 짐을 보내주고, 1인당 1회에 한해 일용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단, 고객 과실로 인해 수하물이 지연 도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 물론 배송해주지도 않는다. 결국 직접 짐을 찾으러 가야 하는 등 온전히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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