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승객 감소에 법인택시 40대 감차...대당 3500만원 보상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0-31 16:43:28

면허대수는 4123대로 680대 과잉 공급돼 단계적으로 감차

충북 청주시는 택시 승객 감소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법인택시 40대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용 택시 이미지.[KPI뉴스 자료사진]

 

택시 감차는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택시 1대당 보상금은 3500만원이다.

2020년 고시된 국토교통부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 따르면, 청주시 택시 총량 적정대수는 3443대이지만 당시 택시 면허대수는 4123대로 680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였다.

 

이에 2021년 시 택시 감차위원회는 택시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총 120대 감차 계획을 세우고 2021년 14대, 2022년 23대, 2023년 43대를 줄였다.지난 25일 개최된 올해 택시 감차위원회에서는 총 목표의 잔여대수인 40대 감차를 의결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감차 신청은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택시는 청주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택시 감차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연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면허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김진섭 건설교통국장은 "택시감차사업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시 택시업계 운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감차보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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