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화장장 '재검토' 결정, 불승인 아니다"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10-29 16:51:28

타당성이나 재정문제 아닌데 일부서 오도
"충분히 보완한 후에 재상정을 검토할 것"

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한 것은 불승인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보완을 요구하는 유보 조치로 해석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가 사업을 불허했다"고 오도하고 있으나 '재검토'는 '반려'가 아니어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양주 종합장사시설 조감도 [양주시 제공]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국가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심사 결과는 적정·조건부·재검토·반려·부적정으로 구분된다.

 

이번 제3회 중투심에는 168개의 사업 중 26개 재검토, 26개 반려 판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양주시 사업의 재검토 사유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이견 해소할 것과 공동 추진 지자체의 이견 등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는 행정적인 보완을 요구한 것이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시민 경청회, 사업부지 현장 답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6개 시(市)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간 이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재검토 내용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충분히 보완한 후에 재상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