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무관리비 유용한 전남도 공무원 8명 등 10명 불구속 기소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7-22 17:16:49

사무관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 전현직 공무원 8명과 매점 직원 2명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 제공]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도청 공무원 7명과 전직 계약직 공무원 1명 등 8명을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위작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매점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은 전남도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과 매점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 계정 등을 이용해 사적 물품을 사무용품으로 구입한 것처럼 견적서 등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주무관은 골프용품 상품권과 스마트워치, 로봇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구입해 본인이 사적으로 쓰거나 직원과 함께 돌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유용한 금액은 1인당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모두 3억 원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공무원 123명은 사무관리비 용도를 위반했지만 사무실 비치용 등 공적인 업무상 지출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23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여 133명이 사무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도는 "아직 감사관실에 조사내용이 담긴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고, 133명에 대한 수사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조만간 발표할 5급 이하 인사에는 검찰 수사 결과를 적용하기 힘들 것 같다"며 "이미 징계한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연 뒤 경중을 따져 징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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