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신은숙 부의장 "'이해충돌' 허위사실 배포에 법적 조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5-13 16:44:04
경남 창녕군의회 신은숙 부의장이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13일 성명을 통해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난무하고 있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 ▲ 신은숙 부의장이 13일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 성명서를 읽고 있다. [독자 제공]
현재 창녕지역에는 '신 부의장이 2018년 군의원에 당선되며 운영하던 건설업체에서 사임했지만 이후에도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실질적 대표로서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 등이 나돌고 있다.
이날 신 부의장은 "지역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지난 2018년 6월 25일자에 사임한 이후로 전혀 건설회사 운영에 개입하거나 실질적인 대표로 있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어, 현재 현수막 게시자를 상대로 법률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후에도 허위사실에 대해 성명서, 인터넷 게시글 등이 유포될 경우 강력하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