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환경부, 한강변 재건축 놓고 갈등...소송전 가능성도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4-12-23 16:52:30

한강청, 한강 덮개공원, 보행교 설치 불허
"허가 없이 하천 공사시 고발 사안"
서울시 "공사 계속 추진" 강경 입장

한강변 단지 재건축 사업에 중대 변수가 나타났다. 환경부가 덮개공원 등 한강 관련 시설물 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공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적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 조감도.[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제공]

 

23일 KPI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이미 8년가량 전부터 재건축 단지의 한강 관련 시설물 조성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고, 관련 허가도 내주지 않았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왔던 셈이다. 

 

서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내부에서 한강과 이어지도록 하는 덮개공원이나 입체보행교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강청이 불허하는 것이다. 한강 보존과 재난 위험, 특정 단지 특혜 등이 이유다.

 

서울시는 최근까지도 한강청에 공문 등을 보내 설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강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한강의 상징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방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기존 착공된 단지의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K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2016년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허가를 안 내줬는데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강은 국유지라 허가 없이 하천 제방이나 중요 시설을 건들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단지 조합에 대해서는 하천 구역 행위에 대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면서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한강 관련 시설 공사는 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단위가 아닌 조합이 한강 덮개공원 등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입장도 강경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한강청과의 협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한강 규제'에 해당되는 단지는 잠실주공5단지(6491가구), 압구정2구역(2606가구), 압구정3구역(5175가구), 반포주공1단지(5007가구), 성수전략정비구역(9428가구), 서빙고신동아(1840가구), 용산국제업무지구(6000가구), 여의도시범아파트(2465가구)로 8개 사업지, 4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 중 용산국제업무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반포주공1단지, 압구정3구역은 덮개공원을 조성하고, 서빙고신동아, 여의도시범아파트, 압구정2구역, 잠실5단지는 입체보행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지난 3월 착공한 반포주공1단지가 문제다. 나머지 단지는 아직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단계로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이다.

 

반포주공1단지 공사의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한강청의 협의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한강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아직 전해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