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너무 무거워" 선처 호소

장기현

| 2019-08-28 17:11:03

지난해 10월 PC방서 아르바이트생 살해 혐의
1심, 징역 30년에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동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동생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나 역할 분담에 비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살인을 다시 할 것이란 법리오해가 있었다"면서 "김 씨는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심 형은 너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동생 측 변호인은 "추가 검증된 사안이 없는 이상 무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의 보호관찰소 상담심리사와 피해자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씨 동생과 관련해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 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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