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차액가맹금 소송 봇물…프랜차이즈 업계 '뜨거운 감자'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5-03-10 16:51:34
지난해 법원,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줘
업계 "피자헛과 다른 업체 운영방식 달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근 관련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빅3 중 하나인 BBQ치킨 점주 68명은 지난 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너시스 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인당 100만 원씩 계산해 모두 6800만 원이다. BBQ치킨의 전체 가맹점주는 2300여명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고 주장했다. BBQ 측은 정상적인 물류 거래를 통한 대금이라는 입장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를 점주에게 유통하면서 남기는 마진이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에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bhc치킨 가맹점주 327명,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도 1인당 100만 원씩 요구하는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했다. 굽네치킨, 두찜 , 파파존스, 푸라닭 등에 대한 추가 소송 접수도 진행되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가맹점주 손을 들어준 것은 '사전 합의' 여부다. 이 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이다.
피자헛 소송에서는 사전 합의가 인정되지 않아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이 있었다고 인정됐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 특이한 계약구조였다"며 "대부분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차액가맹금을 명시하고 일정 비율 이하로 책정했기 때문에 같은 케이스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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