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에 '무료 배달' 논란까지…다시 합의 시도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4-11-04 16:44:01

공정위, '무료배달' 표현 위법성 조사 착수
상생협의체 회의, 쿠팡 차등수수료 제안
합의 또 불발시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될 듯

수수료율을 놓고 배달앱 업체와 입점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료 배달' 표현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배달앱 업체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배달의민족 라이더. [뉴시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의 위볍 여부에 대해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에 배달비용을 부담시킨다면 공정거래법,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배경이다. 

배달앱 업체들은 "기업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꾸려 합의를 시도하고 있어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입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그간 9차례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7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에도 10차 회의를 개최했고, 쿠팡이츠가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도입'을 제안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기획조정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쿠팡은 차등수수료를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수수료 5% 상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수수료는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 수수료율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발언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양측 간 수수료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회의때 공익위원 중재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만약 (10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회의 때 공익위원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 입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카드사와 정부간 수수료를 놓고 갈등이 벌어진 것과 비교하면 입법을 통한 갈등 해결은 가장 나중에 꺼내야 하는 카드"라면서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업체와 입점업체간 장기적 관점에서 합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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