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2심은 뒤집혔다…1조3800억 지급 판결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4-05-30 16:39:38

"노 대통령 덕에 성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역대 최대…1심보다 20배 이상 ↑
판결 후 SK 주가 급등, 장중 15.89%까지 상승
경영권 방어차 SK 주식 매각은 최소화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덕에 회사가 성장하는 등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용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 보유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위자료 20억 원과 1조30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과 비교하면 노 관장이 받을 돈이 20배 넘게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에서 내려진 재산분할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올리라고 요구한 노 관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50%와 위자료 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자산으로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특유재산으로 판정했다.
 

판결 후 SK 주가 급등…SK 주식 매각 최소화 전망

 

두 사람은 1988년 결혼, 슬하에 2녀1남을 뒀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혼 소송은 2022년 12월 1심 선고로 일단락됐지만 노 관장측 반발로 다시 점화됐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50%(649만여주)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법원이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SK 주가는 급등했다. 이날 SK 주가는 전날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무려 15.89% 오른 16만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은 17.73%로 약 2조670억원 상당의 가치로 평가된다. 2심 판결로만 보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을 노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최 회장이 SK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주식 29.4%로 일부 충당하거나 모자란 금액은 담보 대출 방식으로 메꿀 것이란 예상이 설득력을 얻는다.

재계 관계자는 "3심 대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 해도 최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 매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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