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귀농인 지원사업 안내-가금류 농가 '방사 금지' 행정명령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24 10:59:21
경남 함안군은 2월 10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물의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려는 경우다.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농업 창업자금(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과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 원 이내)을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이차보전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함안군, 2월까지 닭·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
함안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닭과 오리 등 전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부터 발령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행정명령 중 일부로, 재난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위해 11가지의 행정명령을 동절기 동안 추진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3월 이후까지 연장 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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