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송치…"더탐사에 협조안하면 사생활 폭로"
전혁수
jhs@kpinews.kr | 2023-09-15 17:27:16
술자리 목격자로 지목된 첼리스트 女 협박 혐의
제보자, 문자 223통 보내고 SNS에 사생활 공개
警, 첼리스트 진술 등 토대로 의혹 허위로 판단
지난해 인터넷매체 시민언론더탐사(이하 더탐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한 A 씨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 씨는 술자리 목격자로 지목된 첼리스트 B 씨에게 제보를 강요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청담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모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더탐사에 넘긴 당사자다.
UPI뉴스 취재 결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강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넘긴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A 씨는 더탐사 보도 후 자신의 연락을 B 씨가 차단했음에도 약 223통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더탐사 취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다니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
또 자신의 지시를 B 씨가 따르지 않자 SNS를 통해 B 씨 사생활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월 A 씨를 강요,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 씨 측은 불송치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신청해 검찰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B 씨의 진술과 시간대별 위치정보 등을 종합해 더탐사가 보도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보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8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A 씨)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A 씨가 B 씨와 통화하며 녹음할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다.
A 씨는 UPI뉴스와 통화에서 "B 씨도 제게 10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B 씨 측이 저를 비방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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