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활동하면서 과거 자신에게 점을 보러왔던 여성들을 찾아가 성폭행하거나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강간, 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3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를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어 심신 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8일 과거 점을 본 적 있던 A 씨를 찾아가 "부적을 다시 달아주겠다"고 속여 집에 들어간 뒤, A 씨를 때리는 등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집으로 A 씨를 데려가 다시 강간한 뒤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손발이 테이프로 묶였으나 이씨가 잠든 틈에 탈출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B 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 C 씨를 폭행 및 상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