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태양건설 사기 혐의 사건에 얽힌 HUG…짬짜미 의혹으로 확산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6-01-05 09:30:46
HUG 부울지사, 자금 인출 승인 과정서 묵인·방조 혐의 드러나
경남 사천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경영진이 공사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조합자금 관리와 보증업무를 전담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공사의 짬짜미 의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기사 2025년 12월 12일자 '부산 중견건설업체 명예회장·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
특히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HUG 부산울산지사가 자금 지출 승인에 필요한 조합의 이사회 결의서(동의서)마저 사전에 받지 않고서 'PM(project management·건설사업관리) 용역비'라는 지출 항목으로 82억5000만 원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법적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 ▲ 신태양건설이 HUG로부터 자금 인출을 승인받기 위해 자회사(신서건업)와 함께 작성해 주택재개발 조합에 제출한 확인서. 여기에는 '선급금 수령이 HUG 규정에 따라 지급 불가함으로 이의 수령을 목적으로 당사(신태양건설) 책임으로 PM용역계약서가 작성됨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당사의 책임임을 아울러 확인한다'고 명기돼 있다.
5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신태양건설은 2023년 11월 사천시 정동2지구 주택조합과 아파트 신축을 위한 계약(공사비 1526억 원)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장은 2017년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11개 동 총 745세대 규모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으나, 두 번의 시공사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의 발단은 당시 자금난에 허덕이던 신태양건설이 자회사를 앞세워 'PM용역비' 명목으로 위장해 82억5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 선급금'인 것처럼 꾸민 데서 비롯된다.(위 사진) 이러한 정황은 취재진이 확보한 여러 문서와 녹취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그날(3월 29일) 낮 HUG부산울산지사에 신태양건설 경영진과 당시 조합 임원들이 함께 모여 자금 지출 명목을 놓고 상호 대립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점이다. 여러 진술자의 증언에 따르면 신태양건설 경영진이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지출 승인을 요청한 반면 HUG 측은 입주금관리협약(공사비는 공정률에 따라 인출)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이 와중에 조합장이 '중도금 대출 기표 중단' 소식에 흥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결국 지출 항목은 'PM 용역비'로 결정됐고, 82억5000만 원은 이날 신탁회사를 통해 신태양건설에 입금됐다.
신태양건설, 'PM비' 위장해 인출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 혐의 HUG, 조합 이사회 개최 이전에 자금 인출 승인…"상식 밖의 일"
|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