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25년 복역한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1-06 16:45:19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5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김신혜 씨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에서 자유인이 됐다.

 

▲ 지난 2023년 6월28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이 결정된 무기수 김신혜씨가 오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마친뒤 광주지법 해남지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 씨의 재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새벽 1시쯤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탄 탄 술을 당시 52살이던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고, 박준영 변호사가 이를 맡았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지난 2015년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개인 신상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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