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4-26 16:17:35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 30만 원까지 지원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북도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 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청주시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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