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도의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의회와 면밀한 소통·협의해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11-27 17:21:42

27일 첫 예산심의 통해..."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민의 전문자산 활용 기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민주·수원3)은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27일 집행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이 2023년에 비해 300억 원 감액된 사실과 관련, 도의회 문체위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한 뒤,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질의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면서 “제도의 취지인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절차상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반화해서 보자면 비인기 종목 선수의 선수 생활 지속과 은퇴 선수의 재사회화는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이자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선수 생명이 짧다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체육인 기회소득은 운동선수에게 활동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문 자산을 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 대학생 육상선수는 전지훈련 비용 중 자부담분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며 “비인기종목 직장인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도 팀이 해체되면 모든 비용을 스스로 대야 해서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도 했다. 

 

황 부위원장은 “체육인의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은 백세시대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고, 체육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라며 "집행부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상임위와 긴밀히 공유하면서 사전에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개최한 정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체육인 기회 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이 제도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인만큼 도의회 면밀한 협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전문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안정적 선수 활동 영위 및 은퇴 후 체육 분야에 지속 종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연 150만 원의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개인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19세 이상의 경기도 거주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이며, 현역과 은퇴 선수 모두 수급이 가능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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