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포스코이앤씨 고소…성남 은행주공 놓고 과열 경쟁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5-02-07 16:35:49

은행주공 조합,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 돌입
두산건설 "'도산 위기' 등 허위 사실로 비방"
포스코이앤씨 "마감 이후에 설계 변경 무효"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 중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사 간 고소전까지 빚어지는 등 격화된 갈등 속에서 어느 회사가 승기를 잡을 지 주목된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7일 KPI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 일정을 진행할 것이며 지금은 부재자 투표 중"이라고 전했다. 

 

▲두산건설(왼쪽)과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투시도.[양사 제공]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부재자 투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하는 조합원들이 앞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의 갈등은 법적 공방에까지 이르렀다. 두산건설이 지난달 31일 성남중원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10년 내 최대 성과가 전망되는 시점인데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도산 위기, 자금 수혈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당사에 대한 비방과 조합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원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이 입찰 마감일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두 차례 조합에 공문을 보내 설계 관련 내용을 변경했다는 것이 골자다. 입찰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조합에 보낸 것으로, 유효한 입찰 제안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조합에 '두산건설 입찰 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취 요청의 건', 두산건설 홍보관 운영 제재 요청의 건' 등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상대사의 비방에 개의치 않고 시공사 선정 총회날까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서 조합원에게 진심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 리딩 건설사에 걸맞는 품질 시공으로 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1900가구 규모의 성남 은행주공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6층~지상 30층 총 3198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1조2000억 원에 이르러 '경기권 최대어'로 불리고 있다.

 

당초 시공사였던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과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지난해 4월 시공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두산건설의 단독 입찰로 두 차례 유찰된 뒤 포스코이앤씨가 3차에 참여하며 경쟁 구도가 이뤄졌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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