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해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9-09 16:14:02

배우자 식당에서 90여 명에게 식사 제공하고 업적 홍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김기웅 서천군수 등 3명을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김기웅 서천군수.[페이스북 캡처]

 

김 군수는 2022년 12월 중순과 올 1월 초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총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김 군수는 또 소속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올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해 주류·과일 등 불상액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김 군수는 이밖에 올 5월 중순경 인근 지역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1인 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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