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3월의 월급'…12월 '막차 절세'하려면?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 2025-12-16 17:27:47

연금저축·IRP·고향사랑기부제, 연말까지 활용 가능
"나에게 실제 적용되는 절세 규모 따져야"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2월 중 '막차 절세'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향사랑기부제 등이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 연말정산 관련 이미지. [Gemini 생성]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대표적인 연말 절세 수단은 연금저축"이라고 16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2월에 일시납으로 납입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IRP까지 함께 활용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에 총 9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약 148만5000원,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약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연말에 9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입해도 전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IRP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이고 여기에 연금저축 한도(600만 원)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대 직장인 A 씨는 "연말이 다가오면 소비보다 절세부터 챙기게 된다"며 "12월에 몰아서라도 연금저축을 채워두는 게 연말정산에서 체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연말정산 체감도가 높은 항목이다.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이 세액공제로 인정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에 한 차례 기부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서 관심을 끈다. 다만 이미 월세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으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답례품의 실질 가치와 개인별 세금 상황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30대 직장인 B 씨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는 이미 돌려받는 세금이 많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별 흥미가 없었다"며 "하지만 감면 기간이 끝나고보니 연말에 한 번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가 제법 크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개인별 소득 구조와 투자 상황에 따라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제도별 혜택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절세 규모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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