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9-27 16:24:45
21일 처리 불발된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 예정
국회는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당초 지난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무산됐다. 이 바람에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미뤄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퇴임했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수 일째 겪고 있다.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1일 본회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산회하면서 100여 건의 민생 법안 중 교권 회복 4법을 제외하고 머그샷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은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