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센텀시티 '노른자 땅', 오피스텔 조건부 승인에 특혜 논란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8-23 16:43:10
당초 100층 복합건축물 전제로 매각한 부산시 소유 부지…"특혜 여지"
15년 전에 100층 이상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립을 전제로 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서 상업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부산 센텀시티 옛 솔로몬타워 부지'가 동원개발 측에 넘어간 지 12년 만에 결국 64층 오피스텔 용도로 개발된다.
해운대와 광안리를 끼고 있는 관광 중심지역 특성상 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허가 요건으로 견지해 온 전임 시장과 달리 업체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박형준 시장 체제의 건축행정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 '부산 센텀시티 옛 솔로몬타워 부지' 모습 [최재호 기자] 2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8일 심의를 열고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일원 고층 오피스텔·상업시설 신축공사를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했다. 조건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 제고와 일사량 차단 등이다. 해당 부지는 동원개발의 관계사 신세기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1만6101㎡(4870평) 규모다. 건축안은 최고 64층, 지하 7층, 2개 동, 666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신세기건설의 장창익 대표는 동원개발의 창업주 장복만 회장의 3남으로, 가족 회사의 지원 속에 설립 25년 만에 총자산 2130억 원으로 업체 몸집을 키웠다.
앞서 신세기건설은 지난 2014년 공매에서 유찰을 거듭하던 WBC솔로몬타워 부지를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1300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9년부터 해당 부지에 최고 74층, 2개 동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사업명 센텀더게이트)을 추진해 오다가 5년 만에 슬그머니 이번 심의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꿨다. 이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정부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한 관광업계 인사는 "오피스텔은 과거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공공 개발 형식으로 시작된 센텀시티 노른자 땅이 개발이익에 눈먼 업체의 뱃속만 챙기는 방향으로 추진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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