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라이브커머스, 규제는 또 자율?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 2025-01-16 16:44:18

공정위 "사업자 자성 거쳐 자율 규제"
시장 규모 10조, '과장' 불만 쌓여가
배달앱 자율 규제엔 입점업체 반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규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연구를 의뢰했는데 결론은 '자율'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방침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방송학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라이브커머스 시장 실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최근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안 확립'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라이브커머스 시장을 방치하고 여러 사업자들이 난립해 규칙없이 운영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저가 품목의 진출과 SNS 중심 사업자들의 성장, 인플루언서들이 쏟아내는 정보 등을 실태로 짚었다. TV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아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타율적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신기술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중소 사업자가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므로 규제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작용에 대해 사업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자성의 과정을 거치게 해 자율 규제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는 이를 관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사후 문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자율 규제 관리 기관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타율 규제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메뉴얼에 의한 규제라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 4000억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등에 이어 유튜브도 가세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7%에 이르렀고 특히 30대 여성이 37.6%로 가장 높았다. 

 

이용이 늘어난 만큼 피해 사례도 쌓여 왔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조사한 결과,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주된 소비자 불만 유형은 '객관적 자료 없이 절대적 표현'(최고, 최대 등), '상품 성능과 효능을 지나치게 과장' 등이었다.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상생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들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는 등 자율 규제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서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 센터장(변호사)은 지난달 국회 온라인플랫폼법안 공청회에서 "정부는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실효성 없는 자율 규제 입장을 철회하고 온라인플랫폼법을 정식으로 입법 예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규제는 전자상거래와 유기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나 티메프 사태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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