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학 법인 수익용 재산 수익률 고작 2.3%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7-21 16:37:14
경기교육청, 페널티 없애고 인센티브…10개 우수 납부 법인에 시설비 지원
경기도내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재산규모가 8200억 원 대에 이르지만 연간 수익은 180억 원 대에 그쳐 법정부담금 납부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페널티(학교 운영비 지원 축소)를 부과하지 않고, 성실 납부 법인에 대해선 시설운영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248개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 중인 수익용기본재산(학교 부지 및 건물 등 교육용 재산 제외)은 8226억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토지가 61.9%인 5096억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예금 2503억500만 원, 건물 454억2400만 원, 주식 172억7500만 원이다.
이들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률은 2.3%(연간 189억7500만 원 수익)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이 20.34%(92억3800만 원)의 수익률로 가장 높았지만, 현금·예금 3.51%(87억9400만 원), 주식 0.44%(7억5600만 원), 토지 0.015%(7억8800만 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같이 도내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3분의 2 정도가 수익률이 낮은 토지에 집중돼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도내 248개 사립학교(초 3, 중 87, 고 136, 특수 22)의 법정부담금(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금 등을 부담 위해 납부해야 될 금액) 납부율은 10% 대에 그쳤다.
연도 별 납부율은 2022년 12.6%(법정부담금 기준액 726억7758만 원 중 91억8398만 원 납부), 2023년 14.9%(법정부담금 기준액 752억3355만 원 중 112억2366억 원 납부), 2024년 15.5%(법정부담금 기준액 733억6763만 원 중 113억6664만 원 납부)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학 법인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학 법인에 대해선 학교시설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8월까지 사학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 평가 심사를 한 뒤 10개 법인을 선정해 학교시설비(학교 시설비 교 당 1억 원 등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수익용 재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수익률이 낮아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고의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이라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법인에 대해 벌을 준다면 학교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사학법인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법정부담금 성실 납부 10개 사학 법인을 선정해 학교 시설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