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 경찰 고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3-22 16:16:36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벌인 공무원과 예비후보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밝혔다.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남선관위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복지센터장 A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가입을 권유하고 당비를 대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최근 지인 20여 명에게 SNS로 신문기사 내용(정당 경선일정)을 전송한 뒤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경선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예비후보자 C는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1층 출입문을 개방한 채 확성장치를 이용해 참석자 23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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