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에 김동연 "매우 유감"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1-15 16:20:04

"법의 상식·공정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양 사안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밤 혐의로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에게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