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하기관 회의수당 과다 지급 '도마'…이경혜 도의원 "징계하라"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1-18 23:10:25

경기연구원, 1시간 회의에 30만 원 지급...규정은 20만 원 지급

경기도와 산하 기관 상당수가 각종 회의에서 규정과 달리 회의수당을 과다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민주·고양4)은 18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산하기관 28곳의 회의 수당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급에 모두 문제 있다"며 "특히 경기연구원의 경우, 1시간 회의했는데 회의수당을 30만 원 지급했다"고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회의수당은 회의 2시간 이전은 20만 원, 초과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일도 있다. '2시간 이내 회의 시 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 없으니 조금만 더 버티고 회의합시다'고 했다"며 "경기도 옴부즈만 회의(2022년 12월 15일 회의) 자료를 보면 회의 2시간이 넘었다고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렇지만 회의 예정 시간(오후 2시) 3분 전에 회의를 시작해 정확하게 2시간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옴부즈만은 도민의 고충과 불편을 듣고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 소극행정, 행정제도 등을 바로잡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다.

 

또 "45만 원, 70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한 기관도 있다"며 "(기획조정실 소관) 주민참여회의 경우, 올해 7월 22, 23일 회의에 총 337명이 참석을 했는데 30만 원씩 회의수당만 1억 1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에는 회의수당으로 8600여 만 원이 지급됐는데 회의시간이 나와 있지 않고 참석자 명단만 나와 있다. 어느 누구도 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2시간 이내 회의에는 20만 원 등 규정에 맞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부 위원장은 "1시간 회의, 2시간 회의, 3시간 회의도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 60만 원도 지급했다"며 "감사위원장에 요청한다. 모든 부서의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 2시간 이내 3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 어떻게 징계할 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말씀한 부분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있어 보인다"며 "특정감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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