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단독주택 짓고 전입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작년 53세대 유입 효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03 17:03:00
경남 밀양시는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세대(건축주)에 주택설계비를 지원, 지난해 역대 최대인 53세대에 89명 전입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인구정책과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전입세대(건축주)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신청 가능하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 후 1개월 이상 지난 뒤 신청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해 지방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도 살기 좋은 밀양으로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