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줍줍 청약' 제동...지방 미분양은?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4-10-08 17:25:31

거주 지역, 유주택자 제한 등 기준 설정 고려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 조건엔 우려도

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희망하는 지방 거주자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나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KPI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소유 목적의 무주택자에게 온전히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8일 KPI뉴스와 통화에서 "무순위 청약은 어떤 자격 요건이 없어 로또 청약으로 전락해버렸다"며 "보완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도 "시세 차익이 크면 클수록 (청약자들이) 더 쏠리는 건 당연한 이치"라며 "서버가 터질 정도로 몰리는 게 문제인데, 변별력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법론도 제시됐다. 박 대표는 "무순위 청약 단지 중 시세 차익이 큰 것을 공공재 성격으로 봐서 공공분양처럼 신청 기준을 확 높여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국한해 신청 기준 강화를 적용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순위 청약 신청 기준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지방 미분양 단지는 더 이상 해당 지역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했다가 미분양이 급증하자 거주지역과 무주택 요건을 순차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향후 정부 대책 검토 과정에서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할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나 유주택자 신청 제한 등)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188명보다 5.6배나 늘어났다.

 

경기도가 417만587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04만 6532명이었다. 지난 7월 동탄역 롯데캐슬 1세대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4만4780명이 몰려 광풍을 일으켰다. 홈페이지가 마비돼 신청 기한이 하루 더 연장되기도 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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