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슈퍼마켓 점주 강도살인 40대...16년 만에 구속기소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8-09 16:33:02

사건 부인 A씨, 검·경 긴밀 협조 수사에 범행 일체 자백

16년 전 경기도 시흥시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40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용의자 A씨가 지난달 17일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부일보 제공]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9일 A(48·범행당시 32세)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시흥시 정왕동의 B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로 B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의 집에서 지내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이날 새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공개수배 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 2월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지난달 14일 경남 거주지에서 나오는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임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가 자백 여부를 갈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담당 경찰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일부 정황과 책임을 축소해 진술하자 도검전문가·법의학자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날이 길고 매우 예리한 낚시용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재판절차 참여 등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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