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간 3개 민자도로 지급 손실보전금 340억 달해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10-28 16:13:50
도,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도 50%, 정부·지자체 50% 추진
경기도가 최근 5년 간 일산대교 등 3개 민자도로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3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일산대교 요금소 전경. [경기도 제공]
28일 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경기도가 관할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등 3개 민자도로에 공익처분 손실보전, 통행료 미인상분, 명절무료화 등 명분으로 지급한 손실보전금 규모가 339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일산대교의 경우, 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20억7100만 원, 공익처분 손실보전금 2억1800만 원, 통행료 미인상분 116억8700만 원, 명절 무료화 8억5300만 원 등 총 148억29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민자운영사에 지급됐다. MGR은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 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사전 약정한 최소수입 보장 제도다.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운영사에 지급된 손실보전금도 132억4400만 원(통행료 미인상분 98억700만 원, 명절무료화 34억3700만 원)과 58억8600만 원(통행료 미인상분 37억900만 원, 명절 무료화 21억7700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전년 각 민자도로 운영을 정산한 결과를 근거로 다음 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
통행료 무료화에 소요되는 금액의 50%는 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고양·파주·김포시가 부담토록 협의할 계획이다.
일산대교의 하루 통행량은 8만여 대로, 이를 기준(통행료 소형 1종 기준 1200원)할 때 도비는 연간 150억~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1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와의 공익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등 3개 민자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은 매년 정산해 운영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의 경우, 내년 1월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 중으로, 현재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 50%를 부담토록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도비 50%분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 협의 등을 통해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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