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우병우 빌딩' 소유권 선고 하루 전 연기 왜?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6-08-20 16:59:07
서울지법 "검토할 사항 많아 판사 직권으로 연기"
피고들 무답변 종결, 보존·이전등기 법률 검토 중
급매 나섰던 제이알투자운용, 선고 연기 큰 '변수'
강남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 관련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돌연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피고들이 여전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탓에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 건물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의 가족 회사 정강이 50억 원을 투자해 한때 '우병우 빌딩'으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시행사이자 원소유주인 시선알디아이는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가져간 한국증권금융,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 ▲ 강남 에이프로스퀘어(전 바로세움3차) 빌딩. [시선알디아이 제공]
20일 시선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이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8월 19일) 선고 기일 연기를 통보해왔다.
법원 측은 "재판장이 더 검토할 것이 있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연기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약 3주 정도 미뤄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 일정과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하루 전날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통상 선고 전날은 어느 정도 판결문이 정리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소 며칠 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소송은 그 외에도 이상한 점이 많다. 원고의 주장만 있고 피고의 답변과 반박은 전혀 없다.
그동안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한국증권금융, 하나은행, 우리은행 측은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물론 변호인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한국증권금융과 하나은행은 재판부에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이 건물 소유권을 가져갈 때 등록된 '이전등기'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반론이 있어야 함에도 함구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주인 우리은행은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 재판의 판결문이었다. 이미 판단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KPI뉴스 확인 결과, 이번 소송의 핵심인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위법 사항에 대한 판단 내용은 과거 판결문에 담긴 적이 없다. 결국 이 재판은 원고의 주장만 남아 있고,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부장판사를 지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선고 기일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에 대해 "판사의 마음을 알기는 어렵지만, 판결문이 잘 안 써지고 있는 듯 하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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