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간 605건 접수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11-18 16:03:11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생보사 5곳에서 제도 시행 후 8영업일간 60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간 지급된 초년도 지급액은 총 28억90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477만원(월 환산 39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였으며,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2%, 지급기간은 평균 7.9년으로 나타났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생전 노후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계약대출 대비 추가 이자 부담이 없고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 실행 후에는 사망보험금이 부활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약 192만 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주택연금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명보험협는 분석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제도 초기 민원사항을 점검해 비대면 신청 방식 도입 등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종신보험 신규 가입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